2025년 건강보험료가 소득 기준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불필요한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과 지역가입자(프리랜서 포함)를 위한 실질적 절세 팁을 5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1. 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 최대한 반영하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사업 비용)를 누락 없이 반영하면 과세 소득이 줄고 보험료도 함께 줄어듭니다.
- 예: 5,000만 원 수입에서 필요경비 2,000만 원 인정 시 → 과세소득 3,000만 원
- 신고 누락 없이 영수증과 카드내역 증빙 필수
2. 차량 및 부동산 등록정보 관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는 차량, 부동산 등 재산이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부터는 고가 차량에 대한 가중치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명의 등록은 피해야 합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은 부과 대상 제외
- 차량이 실제로 필요 없는 경우 가족 명의 이전 고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숙지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요건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2025년 기준, 피부양자 소득 요건: 연 3,400만 원 이하 (연금소득 제외 시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즉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4. 부동산 재산세 납부 전후 비교 분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는 점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시가격 하락, 매각, 증여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이하 → 보험료 영향 적음
- 공시가격 확인은 매년 4월 이후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
5.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6개월간 기존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퇴직 후 30일 이내, 가입 기간 1년 이상
- 임의계속보험료는 퇴직 직전 보험료 수준
마무리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내야 하는 돈’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전략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한 항목입니다. 2025년 개정된 기준을 이해하고, 위에서 소개한 절세 팁을 실천한다면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프리랜서를 위한 보험료 부담 완화 전략과, 4대 보험 선택 가입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정보가 힘입니다. 모르고 내는 비용은 없도록 합시다!